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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도 해약 순서가 있다

도구 Ludovicus 2010. 2. 6. 10:35

예금도 해약 순서가 있다

[머니투데이 김성욱기자][예금 가입ㆍ해약 방법]

저축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왕저축 씨. 왕저축 씨는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제외한 돈을 정기적금에 불입하고 이렇게 해서 돈만 모이면 정기예금을 통해 돈을 불리고 있다. 즉 왕저축 씨에게는 통장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월급통장 등 딱 3개다.

그러던 중 왕저축 씨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겼다. 왕저축 씨가 예치한 금액으로 보면 결코 빚을 얻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묶여 있다는 점이다. 결국 왕저축 씨는 1년 약정으로 5개월 전에 가입했던 정기예금을 해약할 수밖에 없었다. 가입 당시 연 6%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중도해약으로 받은 이자는 연 환산으로 2%도 채 안 됐다.

◆한놈만 패라?

10년 전에 개봉해 흥행에 성공한 < 주유소 습격 사건 > 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중 유오성 씨가 역할은 맡은 무대포는 이런 대사를 한다. "난 한놈만 패." '한놈만' 집중하는 것은 영화와 싸움 등에는 통하는 말인지 모른다. 그러나 재테크에는 절대 통하지 않는 말이다.

주식 속담에는 '달걀은 한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주식투자를 한 종목 또는 동일한 업종에만 투자를 할 경우 그 회사(또는 업종)에 악재가 발생하면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온 속담이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분배를 해서 위험을 피하도록 하라고 한다. 이를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그러나 종자돈을 모으는 재테크는 투자와는 분명 다르다. 집중이 필요하다. 이것저것 분배할 돈도 물론 없을 뿐 아니라 여기저기 한눈을 팔아서는 종자돈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한다.

종자돈을 모으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은행예금이다. 목표금액 설정도 가능하고, 주식 등이 갖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금에도 리스크가 있다. 바로 내부적인, 다시 말해 개인적인 리스크다. 이 리스크는 예금뿐 아니라 주식 등 투자에도 함께 있는 리스크다. 왕저축 씨처럼 갑자기 목돈을 써야 할 일이 발생하는 등의 리스크다.

통장을 하나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목돈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재테크는 일차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다. 돈이 한곳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장을 여러개로 나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잘게 쪼갤 필요까지는 없지만 비상용으로 관리하는 통장이 한 두개 정도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자돈을 다 모으고 난 후 투자에 나설 때도 마찬가지다.

◆목적과 시기에 따른 통장관리 필요

옛 속담에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것이 있다. 무조건 새로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것에 담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예금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조건에 따라, 또는 준비 상황에 따라 계좌관리를 다르게 해야 한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자금은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이보다는 작은 규모로 관리하는 비상금도 종자돈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종자돈까지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다. 또 사용 시기와 목적에 따라서도 통장관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다.

3개월 후에 사용할 돈을 6개월짜리 예금에 넣어두어서는 안되며 반대로 2~3년 후에 사용 예정인 돈을 6개월짜리 예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또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비상금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것도 미련한 일이다. 비상금의 핵심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에 걸 맞는 예금을 찾아서 이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사실상 이자도 주지 않는 일반 은행의 수시입출금 예금이 넣어두어서는 안 된다. 시중은행 보통예금은 연 0.5% 정도밖에 이자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CMA나 저축은행의 보통예금은 연 3~5% 정도의 이자를 제공한다. 종자돈 모으기와 별개로 갖고 있는 돈에도 재테크의 개념을 넣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2009년부터 판매에 들어간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저축'에도 가입해야 한다.

◆비상시 통장 해약에도 순서가 있다

비상시를 대비해 통장을 별도로 마련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비상금으로 모아 놓은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면 종자돈을 불리기 위해 가입한 정기적금, 예금 등을 해약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물론 필요한 예금만큼의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을 해약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통장에 비슷한 금액이 들어있다면 어떤 통장부터 해약해야 할까.

그 순서는 가장 나중에 가입한, 즉 가입기간이 가장 짧은 통장부터 하는 것이 좋다. 어떤 예금이든 만기 전에 해약을 하면 당초 약정한 금리를 주지 않는다. 저축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기간 약정금리의 1/2 정도만 제공한다.

6개월 정도 불입한 후 중도 해약을 한 경우 1년 만기 약정금리가 연 6%였다고 가정할 때 연 3%의 금리를 준다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일반 은행도 마찬가지다)의 금리는 보통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등 주로 6개월 단위로 구분된다.

1년 만기로 정기예금에 가입해 11개월을 불입한 후 중도 해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는 6개월 이상에 해당한다. 즉 6개월 이상이라 함은 6~12개월을, 12개월 이상은 12~18개월 사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11개월을 불입한 후 중도해약을 했더라도 지급되는 금리는 6개월 기준금리의 1/2만 제공된다. 즉 6개월 금리가 연 4%였다면 연 2%만 제공되는 셈이다. 약정 최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일반적으로는 3개월) 6개월을 불입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1% 이하의 금리만 제공된다. 1개월 미만은 이보다도 더 적은 금리를 준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짧은 예금을 해약해야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