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데 대해 피해 당사자인 태안지역 주민들과 주민측 법률자문단은 30일 “검찰 수사결과 조차도 뒤집겠다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태안 유류피해 투쟁위원회 전완수 부위원장은 “유조선 충돌과 기름유출 사고가 삼성중공업측의 과실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삼성의 주장은 주민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며 “하늘을 가리고 얘기를 하자는 것인지, 가만히 있는 배를 들이받았는데 어떻게 책임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전 부위원장은 “우리는 검찰 수사도 믿지 못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지적된 과실책임마저 부인한다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삼성그룹에 대한 투쟁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안군의 한 주민도 “유조선측도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삼성중공업도 책임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녹색연합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유조선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측도 “삼성측의 주장은 예인선단과 유조선에 쌍방과실을 적용한 검찰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의해 인정받기 어려운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책회의 소속 여운철 변호사는 “검찰이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 예인선사 등의 계약과 소유관계, 선장이나 선원의 고용관계 등을 모두 조사한 뒤 삼성측과 유조선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무리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삼성측으로서도 유조선 충돌과 관련해 쌍방과실을 인정하고 유조선측에 과실정도가 크다는 쪽으로 몰고가는 것이 공판에서 유리할텐데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중공업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2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선박 충돌사고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지 삼성중공업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예인선 선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항해와 관련된 부분은 예인선 선원들의 독자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만큼 삼성중공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주민들, 삼성重 검찰공소사실 부인에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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