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효과 때문에 요즘 상담하는 고객분 대다수가 소득공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신다. 아무래도 상담을 진행하는 고객의 대다수가 근로소득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쌈짓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필자 역시도 그 일원이기에 공감대를 느낄 때가 많다. 하지만, 과대광고 효과를 노리는 소득공제 효과에 현혹되어 진실성을 알지 못하고, 본인에게 이롭지 않는 상품가입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과대광고가 앞으로는 조금 근절되기 바라며,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은 그런 愚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최근 인터넷에서 흔히 볼수 있는 연금저축 광고>
위 표만 단순히 소비자가 판단한다면, 내 소득이 3,000만원 이라면 절세예상 금액을 528,000원 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아마도 과세표준을 총 급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과세표준과 총급여액을 구분해보자. 총급여액은 흔히 이야기 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봉이라고 하면 간단하겠다. 과세기간동안 근로소득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총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액이 구해진다.
비과세 항목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를 포함하여, 방송법상 방송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기자의 취재수당이나 국외 근로소득, 단기 복무 부사관들의 급여의 일부분 등이 해당한다.
연금저축 가입시 환급액의 효과
※ 근로소득공제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 정도인 사회초년생(비과세소득 없다는 가정)은 3,00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X 15%)) = 1,125만원이다. 즉, 과세표준을 구하기 앞서서 소득공제 前 근로소득 금액은 1,875만원에서 출발해야 제대로 된 소득공제 효과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세법상 본인공제 금액이 150만원, 기타 소득공제가 525만원 가량만 되더라도 위 사람은 근로소득 금액 1875만원 - 총 소득공제 675만원 = 1,200만원! 즉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연금저축을 300만원 한도까지 가입한다 한들 소득공제에 따른 효과는 198,000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고자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예를 들어보자.
※ 나공제님의 간단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해 보기
위 사례는 필자가 최근 상담 드렸던 고객 정보를 변환하여 발췌한 것이고,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가정의 연말정산 소득공제하는 구조이다. 위 사례의 주인공인 나공제님이 연금저축을 추가 가입하여 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이 835만원으로 총 6%의 세액 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달 25만원<연 300만원>씩 납입한다 가정했을시에 300만원 X 6.6% = 198,000원의 공제효과가 있는 것이다. 연 총급여액이 4,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환급받는 효과는 20만원도 체 안되는 상태에 그친다. 물론, 300만원에 추가적인 소득이 20만원이 생긴다면 그것도 어디냐고 한다면 그것을 쫓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분을 감안한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연금소득세의 진실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세금을 빼 놓고는 재테크를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선진국들의 이자소득세의 수준이 50%를 넘나드는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 ‘저금리 시대의 도래, 이제는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문구로 2000년대 초,중반에 금융기관의 슬로건은 대충 이런 문구가 지배적이였다.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당신의 노후는?’ 이라는 문구가 소비자들을 맞이했다. 이제는 더 이상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짊어지기에는 힘이 든다는 이야기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다. 한국사람들의 근성을 자극하면서, 국가에서는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권했고, 금융기관들은 점점 더 배불러 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해외펀드에 대한 소득세, 단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나라 일반투자자들 사고 방식이 금융 투자쪽으로 상당수 돌려져 있고, 국가는 투자권유보다는 거기서 생길수 있는 부수입, 즉 세금에 관심을 가지는 정책을 하나둘 내놓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는가?
연금소득세는 현재 연 600만원 미만 수령자<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시>에 대해서는 6.6%를 부과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을 뜻함>을 합산한다. 600만원 이상 수령시는 종합과세항목으로 포함되어져서 과표구간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국민연금가입자이고, 65세부터 수령하고, 월 연금액이 100만원 수준인 사람이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수령가정액이 60세부터 월 55만원, 적격연금저축으로 월 75만원을 받는 다고 가정하자. 65세부터 매월 230만원, 연으로 따지면 2,76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다.
※연금소득공제
<최대 900만원 한도>
2760만원 연금수령자는 766만원의 공제를 받고 약 2000만원의 연금소득금액이 생기게 된다. 600만원이 넘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할 수는 없고, 기타 소득이 없다는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 과표에 따라 16% 혹은 6%의 누진과세를 피하기 힘들다. 현행과표가 그러하니 30대가 연금수령하는 30년이 지난 시간에서의 소득세율은 과연 줄어들겠는가?
글을 마무리하며... 필자는 소득공제상품의 효과가 과세이연에 그치니 ‘필요 없는 상품이다’를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연말특수를 노린 무작위 적인 상품판매의 성행을 조금은 소비자도 이해의 폭을 가지고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구매하기 바라고, 상품을 권하는 사람들 역시 고객의 득과 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책임이 뒤 따라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금융환경은 과거 100년의 시간의 변화보다 미래 10년의 변화가 크다 예측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보다 정확하고 소비자를 믿게 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신뢰 안에서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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