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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재난 대구지하철 사고화재

도구 Ludovicus 2009. 7. 19. 20:44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화재보험협회 대구지하철 화재조사 보고서 참조-
 
일반사항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43-90,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발화일시 : 2003. 2. 18(화) 09시 53분(경)
발화장소 : 지하철 전동차 내부
발화원인 : 방화(放火)
인명피해 : 사망 200여명 (추정), 부상 146명 정도
역사현황 : 지하3층 승강장, 지하2층 대합실·개찰구, 지하1층
           출입로·지하상가
 
사고원인 및 현황
사고 원인
  이번 화재사고는 실어증과 우울증의 증세가 있는 한 중풍장애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비관과 사회에 대한 불만에서 빚어진 방화가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었음.
초기 발화
  사고당일 반월당역을 출발한 전동차(1079호)가 9시 52분 경 중앙로역에
들어설 무렵, 6량의 객차 중 2호 객차 안에서 정신질환자인
김모씨(57, 무직)가 휘발유가 든 페트병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고,
주변의 승객 서너 명과 승강이를 하던 중 페트병 속의 휘발유에 불이 붙자
김씨가 불 붙은 페트병을 집어던짐으로써 휘발유가 주변으로 튀고 쏟아져
삽시간에 큰 불길로 번지는 화재가 발생하였음.
연소 확대
  객차내에 뿌려진 휘발유에 의해 순식간에 크게 일어난 초기화재는,
불연재가 아닌 전동차 내의 의자, 바닥 및 내장재로 옮겨 붙어, 승객들이
미처 진화할 틈도 없이 객차 내에서 빠르게 불이 확산되었음.
 
피 해 현 황
인명피해
  사망자 : 192명
  부 상 : 147명
직접피해
  화재로 인해 전동차 2대 12량 소실
  지하 3층 승강장 일부 내화구조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물 손상
  지하 2층 대합실 및 역무시설 천정 내장재 등 그을림 및 일부 소손
  지하철 복구비용 150억원 정도로 추정됨
 
문 제 점
안전의식 및 화재안전교육 결핍
  지하철 화재 시 차량운행 즉각 정지 등 화재에 대한 초보적인 대처의식
 결여
  대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실제적 안전교육프로그램 부재
안전기준 및 시설 미흡
  국내 전동차의 화재안전기준 미달
  불확실한 차량 내장재 기준(FRP, PVC, 폴리우레탄, 아크릴 등 사용)
  연소시 유독가스 방출 규제 없음
위기관리능력 부재
  종합사령실의 화재 발생 차량에 대한 초동조치 미흡
  기계설비 사령실의 현장 화재경보 무시
  비상시 기관사의 승객 안전대피 조치 전무
 
결 론 및 대 책
이번 지하철 방화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안전관리수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고였다.

이번 사고에 대한 화재안전기술 측면에서의 대책을 요약해 보면 지하철,
기차 등 대중이용차량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장재에 대한
불연화 조치는 물론 독성가스의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대형 지하공간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난안전성 평가와 현장중심의 피난·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인명안전대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