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재해.재난 자료

과거재난 씨랜드화재

도구 Ludovicus 2009. 7. 19. 20:40

경기 화성『 씨랜드 』 火災
-취약한 건물구조,지도교사 부재중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유치원생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
 
개 요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35세)가 ‘99. 6. 29. 10:00경 씨랜드 생활관 301호실에
  소망유치원생 18명을 재우고 모기향불을 피워놓은 후 301호실 앞 314호실에서 동료직원들과 간식을 먹던 중 301호실에 피워놓은 모기향불 주위에 어떤 가연성 물질 (1회용 가스라이터, 종이, 의류 등)에 접촉 발화되어 (과학수사연구소 감식결과) ‘99.6.30.01:20경 벽체와 천장에 옮겨 붙어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사망23명, 부상5명, 재산피해는 7천2백만원이었음
 
사전대비 및 경감활동
건물 연면적 1,762㎡으로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 2·3층은 샌드위치판넬 구조
  로 되어있으며 99.3.8 화성군청으로부터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받아 사용해 왔음
소방시설로는 소화기6개, 비상경보설비6개소, 유도등10개로 ‘99.2.23
  정기소방검사시 특별한 지적사항 없었으며, ’99.4.30 화성군 합동점검시 지적사항은 없었고 소화기사용법 및 관리요령, 화재시 119신고요령등을 지도함
자체 이벤트강사가 매일 2회 자율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또한 수련원생을 대상으로 이벤트강사가 소방교육을 실시함
소방검사시 화재예방 및 소화기사용법 등 소방홍보 실시함
화재보험으로 국제화재보험에 가입되었음
화재 최초목격자(유치원 운전기사)의 화재통보 및 대피유도로 당시 수용인
  497명중 사상자 28명을 제외한 전원이 대피할 수 있었음
 
현장대응 및 복구활동
오산소방서에서는 ‘99.6.30.01:41경 화재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출동지령,
  비상소집, 응원요청, 유관기관 통보 등 실시함
01:59에 서신파견소(9㎞거리) 소방관1명, 의용소방대원2명이 선착대로 도착
  하였으나 화세는 이미 최성기에 달했고
2착대인 송산파견소(15㎞거리)펌프차1대가 02:07에, 마도파견소(19㎞)와
  남양파출소(23㎞)가 02:11에, 비봉(30㎞), 팔탄파출소, 매송·봉담파견소가 02:18에, 오산소방서 청학(직할)파출소(70㎞)등이 02:40에 현장에
도착하여화재진압 및 인명검색에 임함
당일 02:09 오산소방서 서장, 간부를 비상동원하였고 02:10 소방재난본부
  광역1호 발령에 따라 오산소방서 전직원 비상동원, 수원중부·남부, 안산소방서를 비상동원하였으며, 02:11 남양파출소 관할 의용소방대 및 부녀대에
비상동원 실시함
유관기관 공조활동사항으로는
  수원중부·남부, 안산, 중앙구조대의 합동인명검색이 있었고
화성군청, 화성보건소 응급의료소 설치 및 방역활동
화성경찰서 교통통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식
한국전력의 고압선 전원차단 등 전기안전관리
전기통신공사의 현장지휘소 긴급전화 가설
대한적십자사 및 서신면사무소 등 현장봉사활동이 있었음
화재참사 후 건물은 철거예정으로 더 이상 복구된 사항 없음
본 화재로 인하여 총 인원 526명에 차량 등 장비 67대가 동원되어 당일
  04:25분에 화재 완전진화됨
 
사례분석
본사고는 건축물의 구조가 조립식 경량철골조로 허가되었으나
  2-3층이 콘테이너 철판과 목재 및 스치로폼이 혼재된 조립식 가건물로 연소성이 강한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고
수용인원이 많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비해 법정 소방시설은 소화기, 비상경보
  설비가 고작이었으며 허가나 점검업무시에도 소방상의 문제점을 도출치 못했으며
동 대상물과 소방관서(인원1명배치:대기소9㎞)간에 협소한 농촌길로 소방
  차량 연착으로 초동진화에 실패했고
지도교사의 모기향불 안전관리가 소홀했으며
인솔지도교사가 5-6세의 어린이들 잠자리를 비운데 문제가 있어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초래
 
교훈과 환류
교 훈
  -적법한 건축허가 및 관리ㆍ노약자 책임보호의 중요성 인식
  건축주가 건축시 영리만을 추구하고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고,
건축 허가시 화재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으며, 어린이들의 인솔교사가
어린이보호를 등한시 한 결과가 결국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음
환 류
  -건축법상 소방관계규정 이관 추진/점검등 대책지시
  건축법상 실내 마감재료와 비상구 및 피난통로 등의 설치유지에 관한
 
  것은 현장확인 행정을 필요로 하며 사실상 관할 소방관서에서 저의
전담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소방법령상에서 일괄하여 다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개선추진.
  특수장소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강조지시(행자부 ‘99.7.3)시달함
 
  (범국민 소방안전 교육훈련 강화 등 대책촉구)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피난,인명안전 지장행위 처벌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