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사고 피해자만 억울
YTN동영상 | 입력 2009.07.18 06:45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광주
아파트 주차장마다 접촉사고나 음주운전 사고 등 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사고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사고를 당해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 한 대가 들어가 주차된 차량 세 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잠시 멈춘 뒤에 승용차는 그냥 달아나버립니다.
나오면서 다른 차와 또 부딪혔지만 이번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경찰은 제대로 조서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녹취:피해자]
"가해자는 경찰서 가지도 않았다고 하던데요. 보상이 안되니까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얼마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치여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12살 김 모 양.
김 양의 부모는 운전자와 승강이를 벌였지만 치료비만 보험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녹취:피해자 어머니]
"보험으로만 미루면 우리는, 애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으며 너무 억울하잖아요."
경찰은 주차장에서 난 사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담당 경찰관]
"주차장에서 잘못됐다고 단속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벌점을 주면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가 나도 경찰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버틸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사고도 도로교통법으로 적용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김기홍, 한국교통시민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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