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예수 바라보라. 정성된 맘으로 거룩한 머리 위에 피땀 흐르며 지존한 주의 몸에 상처 가득하도다.
목석과 같은 자야 눈물도 없느냐.” 가톨릭성가 11번 ‘주 예수 바라보라’의 가사이다.
그러나 이 곡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마태오 수난곡’ 중 합창 부분이다.
이 곡을 듣거나 합창할 때면 수난하시는 예수님, 즉 사순시기의 정신이 되살아남을 느끼게 된다.
* ‘알렐루야’로 시작하는 성가는 모든 근심과 걱정, 고통과 슬픔을 극복한 예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승리와 인류구원의 대역사가 펼쳐진다.
* 사순시기 동안의 미사에서 ‘알렐루야’를 빼고, 오르간과 다른 악기도 성가반주 이외의 단독연주를 금하는 이유는
부활시기에 기쁨의 외침인 ‘알렐루야’를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 성가대가 신자들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하여 성가연습을 가장 많이 해야 할 시기는 바로 사순시기와 부활시기이다.
성가는 연습한 만큼 충만한 기쁨과 감동을 자아낸다.
* 성가대 역할은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이 함께 영적으로 예배드리도록 돕는 데 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요한 4,24)
바오로 사도는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에페 5,19)라고 권고 하였다.
* 성가의 가치를 인정하고 음악을 교회에 도입하여
이제는 “성대한 전례의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부분”(전례헌장112항)으로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성가는 미사전례 중 한 장식적인 요소나 전례의 도구가 아니다.
성가 자체가 미사의 한 부분이며 하느님과의 대화이다. 또한 “성가는 성경에 봉사하는 것.”(우르바노 8세 교황)이고
“전례의 겸손한 종”(성 비오 10세 교황)이다. 성가의 목적은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에 있다.
그래서 성음악은 전례행위와 밀접하게 결합하면 할수록 더욱 거룩해질 것이다.(전례헌장 12항)
1. 성가단원의 자세
* 성가단원은 목소리 좋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느님 찬양의 봉사자들이다.
음의 기술보다는 정성어린 찬미, 아름다움보다는 성스러움이 앞서야 한다.
성가단원은 음악회 회원이 아니라 미사에 참여한 공동체의 한 일원임을 자각해야 한다.
* 성가단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뽑힌 사람이라는 자만심은 전례정신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봉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봉사를 잘하기 위하여 해설자나 독서자들처럼
미사전례와 연중축제정신을 깨닫도록 전례교육을 받아야 한다.(전례헌장 115항)
2. 다양한 성가
* 전통적인 전례음악인 그레고리오 성가와 합창곡이 존중될 뿐 아니라 신자와 대중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성가도 적극 장려되어야 하며 사제와 성가대, 신자들이 교대로 부를 수 있는 곡의 창작도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전례헌잔 116, 118)
* 교회음악교사, 지도자들이 훈련받도록 하고 한국인의 종교심성에 적합한 성가곡이
창작 보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전례헌장 119항 ; 사목회의 의안 ‘전례’ 209항)
* 미사예절에서 노래의 우선순위는 첫째로 전례집전사제요,
둘째는 해설자와 독서자로서 신자들의 응답을 촉구 한다.(사목회의 의안 ‘전례’ 209항)
부제나 시편 독창자가 없는 성당에서는 성가대나 훈련받은 선송자(또는 해설자)가 대신할 것이다.
성가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되어야 하며 주로 성경과 전례에서 취해야 한다.
*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교회 악기이며 대축일에 현악기, 관악기 등을 반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악기 사용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지역 교회는 이를 판단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사목회의의안 ‘전례’ 212항)
그러나 노래와 악기 연주가 전례에 분심이나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아울러 악기연주가 노래를 압도하여도 안 된다.
3. 성가대의 자석
* 축제를 거행하는 공동체의 일부로서 훌륭한 합창은 성가단원들의 위치에 달린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성가대의 자리는 제대주변, 성당 중앙의 좌우, 정문 2층 등의 순서로 바뀌었다.
성가대석은 장소를 고려하여 성가대가 공동체의 한 부분이며 특별한 직무 수행임을 나타내는 위치이어야 한다.
좌석은 전례직무수행을 간편하게 하고 성가단원들이 영성체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미사경본의 총지침 274항)
* 뒷자석의 성가대가 주례사제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축일에는
신자들 가까이 자리를 마련함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래를 성가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사목회의 의안 ‘전례’ 2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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