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교도권의 무류성 | |
교회가 교도권을 행사하면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정의할 때 교 | |
회는 그르칠 수 없다. 이것을 교회의 무류성(無謬性)이라고 한다. 교회의 | |
무류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
1) 교회 전체의 무류성. 교회 전체는 신앙교리를 가르침에 있어서나 믿음에 | |
있어서나 그르칠 수 없다. "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 | |
다. " (마태 16,18). 주님의 이 말씀은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배 | |
려하시겠다는 뜻이다. "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 주셔서 | |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 |
(요한 14,16-17). 즉 교회가 진리 자체이신 성령의 인도 덕분에 진리를 가 | |
르침에 있어서 그릇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 교회가 있는 곳에 하느님 | |
의 영이 있고, 하느님의 영이 있는 곳에 교회와 모든 은총이 있으며, 영은 | |
진리이다." (성 이레네오). 진리의 성령 덕분에 교회는 신앙에서 그르칠 수 | |
없다. 교회 전체의 무류성은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라 성서에 나타난 그리 | |
스도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다. | |
2) 주교단의 무류성. 전 세계 주교단이 일치하여 신앙의 진리를 가르칠 때 | |
는 무류성을 지닌다. " 성경과 성전에 포함되어 있고 또 교회가 장엄한 판 | |
단이나 통상 보편 교도권으로써,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할 것으로 제 | |
시한 모든 것은 신적 신앙,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제1차 바티칸 공 | |
의회, Dei Filius 헌장. DS 3011). " 각 주교들이 개인적으로 무류의 특권을 누 | |
리는 것은 아니지만, 온 세상에 흩으져 있으면서도 서로 일치하고 또 베드 | |
로의 후계자와 일치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정을 유권적으로 가르칠 때 | |
에 결정적인 한가지 판단에 의견의 일치를 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 |
교리를 오류 없이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주교들이 공의회에 모여서 세계 | |
교회를 위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가르치고 판단할 때에 무류성은 더욱 | |
명백한 것이니, 이 결정사항은 신앙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제2차 바 | |
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제25장). 주교단의 무류성은 교회 전체의 무류성에 | |
근원을 두고 있다. 즉 교회 전체가 신앙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기 때 | |
문에 주교단이 신앙진리를 가르침에서 오류가 없는 것이다. | |
3) 교황의 무류성. 주님의 말씀(마태 16,18 ; 루가 22,31-32 ; 요한 21, 15-17) | |
으로 볼 때 베드로 사도가 수위권(首位權)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사도 시대 | |
교회의 삶을 보면 베드로 사도의 대권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 |
들면, 로마군대 장교 고르넬리오 일가의 입교로 촉발된 이방인 선교문제에 | |
서 베드로의 말이 결정적으로 토론을 종결시켰다.(사도 11, 1-18 참조). 또한 | |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새 신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부과하지 않 | |
기로 결정한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사도 15. 6- | |
11 참조). | |
로마 교황들이 베드로 사도의 통치권을 계승하여 교회를 다스렸다는 것은 | |
역사적으로 입증된다. 교황 글레멘스(88-97)시대에 고린토 교회에 분쟁이 일 | |
일어났다. 이때 고린토 교회 신자들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요한 사도에 | |
게 상소하지 않고 멀리 로마에 있던 글레멘스 교황에게 상소하였다. 그래서 | |
기원 후 95년경에 글레멘스 교황이 쓴 고린토서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다. | |
4세기에도 로마 교황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유명한 교부들 간에 교리상의 | |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별로 유명하지 못한 로마 교황에게 호소하였다는 것 | |
이 성 암브로시오와 성 예로니모의 증언으로 확실하다. 13세기 스콜라 신 | |
학의 대가 성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신앙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고 | |
권위자인 교황이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 |
마침내 교황의 무류성이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믿을 교리로 선 | |
포되었다. " 로마 교황이 교좌(敎座)에서 선언할 때, 즉 모든 신자들의 목자 | |
요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도적 최고 권위로써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 | |
리를 전체 교회가 지킬 것으로 정의할 때에, 하느님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 |
대로,,,, 무류성을 가지며 교황의 이런 결정은 교회의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 | |
고 그 자체로써 변개할 수 없는 것이다." (Pastor Aeternus헌장, 제4항. DS | |
307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역시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을 재확인했 | |
다. " 주교단의 으뜸이신 로마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의 최고 목자 | |
와 스승으로서 형제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 | |
리를 결정적으로 선포할 때에, 교황은 직무상의 무류성을 향유한다." (교회 | |
헌장 제25항). 그러므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그르칠 수 없는 | |
것이지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 등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무류성에 해당되지 | |
않는다. | |
그러면 역대 교황들이 무류지권으로 선포한 믿을 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 | |
는가? 예를 들면 성모 무염시태 교리(1854년 비오9세 교황이 선포), 성모몽 | |
소승천 교리(1950년 비오 12세 교황이 선포)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교리들은 | |
성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사도신경에도 없지만 교황이 정식으로 교좌 | |
에서 선포한 교리이기에 틀림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믿 | |
을 교리로 받아들인다. | |
종합해서 보면 교회의 무류성은 교회가 행위에 있어서 잘못할 수 없다거나 | |
역사적으로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교회가 구원에 필요한 신앙 | |
교리를 믿거나 선포함에 있어서 그르칠 수 없다는 뜻이다. | |
출처 ; 이중섭 신부. '신자 재교육을 위한 5분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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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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