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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신앙, 윤리, 규범 등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주교들의 회합, 콘칠리움(concilium)이란 용어는 교회 밖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주교들의 회합, 그러한 회합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지칭한다. 시노두스도 세계 공의회를 말할 때 함께 사용된다.
종 류
교회사에서 보면 한때 혼합 공의회(concilium mixta)가 있었다. 특히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성직자들(주교)들과 평신도들(왕, 공작, 후작, 백작 등)이 한자리에 모여 종교 |
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도 다루었으므로 이같이 불렸다(톨레도 공의회와 프랑크족의 대다수 공의회들). 동방과 서방에서 자주 공의회들이 열렸는데, 이를 일반 공의회(concilium generale)라고 하였다. 현행 교회법에는 지역 공의회인관구 공의회와 전국 공의회(plenarum), 그리고 세계 공의회(oecumenicum) 둥 세 가지 공의회가 있다.
- 관구 공의회 : 관구장(metropolita)의 주재 하에 각 관구 소속 교구의 주교들이 모여 갖는 회합이다.
- 전국 공의회 : 여러 관구의 주교들이 모여 회합을 갖는 것으로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개최한다(한국교회 에서는 1931년 조선 교구 설정 100주년을 기념하며 처음으로 전국 공의회가 개최되었다).
- 세계 공의회 : 전 세계의 가톨릭 주교들(총대주교, 수좌주교, 대주교, 아직 성성되지 않은 지역의 주교까 지 포함)이 모여 회합을 갖는 것으로, 여기에는 그 밖의 성직자들(추기경, 수도원장, 각 분 야의 전문 고위 성직자, 총장, 성직자가 없는 수도회의 장상들)도 참여한다. 또한 명의 주 교들도 초빙되어 심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초빙된 신학자나 법학자들은 자문권만 행사한다. 투표권은 개인별로 행사한다. 세계 공의회는 교황만이 소집할 수 있으며, 교회 법상 교황이 의장이 되어 진행 순서를 정하고 의제들을 설정한다. 그러나 공의회 의장의 동기가 있으면 의제들을 참가자들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세계 공의회는 전세계 교회에 대하여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공의회의 결정 사항들이 실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황의 비준과 공표가 있어야 하며, 교황의 결정에 반대하여 공의회에 상소할 수는 없다.
세계 공의회의 성격:
1. 공의회의 참여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전체 주교들이 참여한다. 2. 전체 교회를 대변한다는 의식이 있다. 3. 공의회의 결정 사항과 특히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최종 판단에 있어 교황의 결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