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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여행지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고 ' 분실 및 도난 증명 확인서 ' 를 발급받는다 . 화재로 소실된 경우 , 소방서의 ' 소실 증명서 ' 를 발급 받으면 된다. |
(2) |
경찰서의 분실 증명 확인서 , 여권용 사진 2 장 , 여권 재발급 신청서 (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다 ), 발급 수수료를 여행지의 한국대사관 (혹은 영사관) 에 제출하고 여권을 재발행 받는다 . |
(3) |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여권번호 , 여권발행일자 , 교부 받은 시 , 도명를 알고있어야 한다 .(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메모해두거나 여권 복사본을 따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 |
(4) |
보통 여권이 재발행 되기까지는 1-2 주 정도 걸린다. 신청서와 사진을 한국으로 우송해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여권을 분실한 여행지에서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라면 2,3 일 정도 소요되는 ' 귀국증명서' 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여권' 대신 '귀국증명서' 를 가지고 출입국 수속을 밟는 것이다. '귀국증명서' 로는 다른 나라로 입국할 수 없으므로 여행을 계속하는 건 불가능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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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여행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 분실 및 도난 증명서 ' 를 발급받는다 . |
(2) |
여행지에 있는 해당 항공사에 여권 , ' 분실 및 도난 증명서 ' 와 항공권 사본 ( 혹은 미리 메모해둔 항공권 번호 ) 을 가지고 분실신고를 하면 약간의 Penalty Charge 를 내고 재발행 받을 수 있다 . 재발행되기까지는 항공사에 따라 며칠이 소요될 수도 있다 . 단 , 전자티켓의 경우는 항공권 번호만 알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탑승 가능하다 . |
(3) |
재발행 처리가 잘 되지 않으면 항공권을 발행한 한국의 여행사나 항공사에 연락해서 협조를 구한다 .( 항공권을 발행한 여행사 , 항공사 번호는 미리 메모해 두자 .) |
(4) |
가장 빠른 방법은 해당항공사에 분실신고를 한 뒤 분실한 구간의 항공권을 본인 비용으로 다시 구입해서 이용하고 , 한국에 돌아와 분실신고서를 제출하고 환불 받는다 . |
(5) |
편도를 사용한 할인항공권은 환불이 안될 수도 있다 . 타인이 항공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환불이 안된다 . 항공권에 따라 재발행이 안되는 것도 있으니 구입 전에 미리 체크해 두자 . |
(6) |
항공권은 보험처리가 안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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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재발행을 대비해서 메모해 두어야 할 것 : 항공권 번호 , 발행 대리점명 및 연락처 , 발행 일자 , 신용카드로 지불했다면 해당 신용카드 번호
* 여권과 항공권은 주로 함께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사고시에도 함께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 . 만약을 대비해 여권 복사본, 여권용 사진 2 매 , 항공권 복사본을 원본과는 따로 함께 보관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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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여행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 분실 및 도난 증명서 ' 를 발급받는다 . |
(2) |
여행자수표를 발행한 은행 , 회사의 지점 혹은 제휴 은행에 가서 여권 , 경찰서에서 발급한 ' 분실 및 도난 증명서 ' 와 한국에서 구입할 때 받은 ' 구입자용 여행자수표 발행 증명서 (Purchase Agreement)', 분실한 수표의 일련번호 (1. 사용한 수표와 미사용 수표의 일련번호 구분해서 메모해 둘 것 . 2. 해당 수표의 금액도 함께 메모해 둘 것 .) 를 제출하고 분실신고를 하면 2-3 일만에 재발행된다 .( 통상 1 천 달러 미만까지 가능 ) |
(3) |
이미 타인이 도용한 수표는 재발행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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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수표 재발행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둘 것 - 구입자용 여행자수표 발행 증명서 (Purchase Agreement) : 1 부 복사해서 따로 보관한다 . - 수표를 처음 발행 받은 즉시 왼쪽 상단 사인을 위한 빈공간에 여권과 동일한 사인을 해둔다 . ( 두 곳의 사인란 중 한 곳에만 사인을 해 둔다 . 나머지 한 곳은 수표를 쓸 때 사인을 하는 곳이다 . 미리 두 곳 다 사인을 한 수표는 효력을 상실한다 . 사인을 해두지 않은 수표는 남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꼭 한 곳에 사인을 해 둔다 ) - 여행자수표를 1 부씩 복사해두고 발행받은 수표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기입해둔다 . - 여행자수표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한 수표의 일련번호를 메모한다 .( 미리 기입해둔 일련번호에서 차례로 지워나가면 편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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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능한 빨리 한국의 신용카드 회사나 발행은행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를 하고 카드를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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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금융기관 영업실 여행자수표 담당자 : 82-2-729-8598 / 82-2-729-8596(업무시간 내) - 미국에서 분실 신고 시 : 800-227-6811(24시간) - 영국 내에서 분실 신고 시 : 44-020-7937-8091(24시간) - 그 외 국가에서 분실 신고 시 영국본사 전화번호로 전화한다. : 44-20-7937-8091(24시간) |
(2) |
여행지에 있는 제휴회사, 제휴은행 등에서도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한국으로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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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분실에 대비해 메모해두어야 할 것 : 전화번호, 해외에서 연결되는 한국의 신용카드회사, 발행은행의 분실신고 전화번호. - 국제현금카드 분실, 도난을 대비해서 하루에 인출가능한 한도액을 최호화 해두는 것이 좋다. |
(3) |
신용카드 도난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 이후의 사용액은 전액이 보상되며 도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전까지도 보상해 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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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VISA 카드 긴급지원센터 |
Master 카드 글로벌 서비스센터 |
미국 |
1-800-336-8472 |
1-800-307-7309 |
캐나다 |
1-800-847-2911 |
1-800-307-7309 |
일본 |
0120-133-173 |
0031-11-3886 |
영국 |
0800-89-1725 |
0800-96-4767 |
프랑스 |
0800-90-1179 |
0900-90-1387 |
독일 |
0130-81-1844 |
0130-81-91-04 |
이태리 |
1678-19-014 |
1678-70-866 |
호주 |
1-800-805-341 |
1-800-120-113 |
괌 |
01-800-164-4000 |
01-800-307-7309 |
홍콩 |
2-810-8033 |
800-966-677 |
태국 |
02-256-7326 |
011-800-11-887-0663 |
싱가폴 |
1-800-345-1345 |
800-1100-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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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카드 82-2-524-8100 / www.yescard.co.kr - 시티카드 82-2-2004-1004( 시티폰 ) / www.citibank.co.kr - 삼성카드 82-2-2000-8000( 대표 ) 82-2-2000-8100( 분실신고 ) / www.samsungcard.co.kr - 엘지카드 82-1544-7000 / www.lgcard.com - 국민카드 82-2-899-9520 / www.kbcard.com - 비씨카드 82-2-520-4515 / www.bcline.com - 조흥은행 (+82 2)3449-8000 / www.chb.co.kr - 신한은행 82-1544-8000 / www.shinhan.com - 기업은행 82-2-2000-4000 / www.kiupban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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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항의 수화물 수취대에서 짐이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세관 통관 전에 공항 내의 분실물 취급소 (Lost & Fond Center) 에 가서 체크인할 때 받은 수화물표 (Claim Tag) 를 보여주고 분실신고를 한다 . 일단 세관을 통과해버리면 분실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체크인 할 때 받은 수화물표는 꼭 챙겨두자) 짐을 찾지 못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 분실신고서' 와 항공권은 보상받을 때, 그리고 여행자보험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
(2) |
유럽의 철도역 구내 수화물 예탁소, 통관을 거친 열차나 배, 버스 등에서 짐을 잃어버렸을 땐, 공항에서와 같은 절차를 밟아 보상 받을 수 있다. |
(3) |
숙소나 관광지, 코인락커 등에서 분실한 짐은 따로 보상 받을 수 없다.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및 분실 증명서' 를 받아 여행자보험 처리한다. (유학생보험, 장지출장자보험 등은 분실물 보험처리가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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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럽에서는 철도역 응급실을 이용한다 . 의사의 처방 없인 약을 구입할 수 없으므로 감기약 , 설사약 , 소화제 , 상처에 바르는 연고 , 물파스 등 상비약을 구비한다 . |
(2) |
사고를 당하거나 ,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땐 반드시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자 . 치료비 명세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사후에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 반드시 여행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비상연락처와 보험증서번호 , 응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연락처 등을 메모해두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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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여행 도중 사고를 당하거나 치료를 받았을 땐 가능한 빨리 보험회사에 통지한다 . |
(2) |
사고를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 및 도난 증명서' 를 발급받는다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치료 명세서, 치료 영수증을 받아둔다 . |
(3) |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와 한국에서 해당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고 보험금을 청구한다 .
- 분실물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해당 보험회사 보험금 처리 신청서 , 보험증권 ( 보험증권 번호만 알고 있어도 된다 ), 현지 경찰 확인서 , 손해 명세서 ( 사진이 있으면 좋다 .), 구입시 가격 / 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 . ( 손상품 보험 청구시에는 손상품 수리견적서 ) - 치료비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해당 보험회사 보험금 처리 신청서 , 보험증권 ( 보험증권 번호만 알고 있어도 된다 ), 의사의 진단서 , 치료비 명세서 , 치료비 영수증 ( 혹은 치료비 명세가 적혀 있는 영수증 한 장만 있어도 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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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마다 해외에서 한국어로 의료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4 시간 긴급지원 콜센터 서비스 >를 운영한다. 의사나 병원 소개, 현지 병원시설이 낙후되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때 타 지역으로 환자 수송, 환자의 본국 수송 (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 사망시 유해 송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보험증권에 담보된 범위를 초과한 경비는 본인이 따로 부담해야 한다. 전화를 할 땐, 여권상의 이름, 보험증권번호,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