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가톨릭

[스크랩]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도구 Ludovicus 2008. 5. 23. 09:04
INDEX CODICIS
교회법전 목차


제 1 권 일 반 규 범 1-203

제 1 장 교회의 법률 7-22

제 2 장 관 습 23-28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29-34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35-93
제 1 절 공통 규범 35-47
제 2 절 개별 교령과 명령 48-58
제 3 절 답 서 59-75
제 4 절 특 전 76-84
제 5 절 관 면 85-93

제 5 장 정관과 규칙 94-95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96-123
제 1 절 자연인의 교회법적 조건 96-112
제 2 절 법 인 113-123

제 7 장 법률 행위 124-128

제 8 장 통치권 129-144

제 9 장 교회 직무 145-196
제 1 절 교회 직무의 서임 146-183
제1관 임의 수여 157
제2관 제 청 158-163
제3관 선 거 164-179
제4관 천 거 180-183
제 2 절 교회 직무의 상실 184-196
제1관 사 퇴 187-189
제2관 전 임 190-191
제3관 해 임 192-195
제4관 파 면 196

제 10 장 시 효 197-199

제 11 장 기간의 계산 200-203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204-746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204-329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208-223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224-231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232-293
제 1 절 성직자의 육성 232-264
제 2 절 성직자의 등록 즉 입적 265-272
제 3 절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273-289
제 4 절 성직자 신분의 상실 290-293

제 4 장 성직 자치단 294-297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298-329
제 1 절 공통 규범 298-311
제 2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 312-320
제 3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 321-326
제 4 절 평신도들의 단체에 관한 특수 규범 327-329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330-572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330-367

제 1 절 교황과 주교단 330-341
제1관 교 황 331-335
제2관 주교단 336-341

제 2 절 주교 대의원 회의 342-348
제 3 절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 349-359
제 4 절 교황청 360-361
제 5 절 교황 사절 362-367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368-572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368-430
제 1 절 개별 교회 368-374
제 2 절 주 교 375-411
제1관 주교 총칙 375-380
제2관 교구장 주교 381-402
제3관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 403-411
제 3 절 교구장좌 유고와 교구장좌 공석 412-430
제1관 교구장좌 유고 412-415
제2관 교구장좌 공석 416-430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431-459
제 1 절 교회 관구와 교회 연합구 431-434
제 2 절 관구장 435-438
제 3 절 개별(지역) 공의회 439-446
제 4 절 주교회의 447-459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460-572
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460-468
제 2 절 교구청 469-494
제1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475-481
제2관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과 문서고 482-491
제3관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당가) 492-494

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495-502
제 4 절 의전 사제단 503-510
제 5 절 사목 평의회 511-514
제 6 절 본당 사목구와 그 주임 및 보좌 515-552
제 7 절 감목 대리 553-555
제 8 절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556-572
제1관 성당 담임 556-563
제2관 담당 사제 564-572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573-746

제 1 부 봉헌 생활회 573-730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573-606

제 2 장 수도회 607-709
제 1 절 수도원과 그 설립 및 폐쇄 608-616
제 2 절 수도회의 통치 617-640
제1관 장상과 평의회 617-630
제2관 회 의 631-633
제3관 재산과 그 관리 634-640

제 3 절 지원자의 입회와 회원의 육성 641-661
제1관 수련원 입회 641-645
제2관 수련기와 수련자의 육성 646-653
제3관 수도 선서 654-658
제4관 수도자의 육성 659-661

제 4 절 회 및 그 회원의 의무와 권리 662-672
제 5 절 회의 사도직 673-683
제 6 절 회원의 퇴회 684-704
제1관 다른 회로의 전속 684-685
제2관 회에서 나감 686-693
제3관 회원의 제명 694-704

제 7 절 주교품에 승격된 수도자 705-707
제 8 절 상급 장상 협의회 708-7091

제 3 장 재속회 710-7301

제 2 부 사도 생활단 731-746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747-833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756-780
제 1 절 하느님 말씀의 설교 762-772
제 2 절 교리교육 773-7801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781-792

제 3 장 가톨릭 교육 793-821
제 1 절 학 교 796-806
제 2 절 가톨릭 대학교와 기타 고등 교육 기관 807-814
제 3 절 교회 대학교와 대학 815-821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822-832

제 5 장 신앙 선서 833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834-1253

제 1 편 성 사 840-1165

제 1 장 세 례 849-878
제 1 절 세례의 거행 850-860
제 2 절 세례의 집전자 861-863
제 3 절 세례 받을 자 864-871
제 4 절 대부모 872-874
제 5 절 세례 수여의 증명과 기재 875-878

제 2 장 견진성사 879-896
제 1 절 견진의 거행 880-881
제 2 절 견진의 집전자 882-888
제 3 절 견진 받을 자 889-891
제 4 절 대부모 892-893
제 5 절 견진 수여의 증명과 기재 894-896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897-958
제 1 절 성찬 거행 899-933
제1관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900-911
제2관 지성한 성찬(성체) 배령 912-923
제3관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 924-930
제4관 성찬 거행의 시간과 장소 931-933

제 2 절 성체의 보존과 공경 934-944
제 3 절 미사 거행 예물 945-958

제 4 장 고해성사 959-997
제 1 절 성사의 거행 960-964
제 2 절 고해성사의 집전자 965-986
제 3 절 참회자 987-991
제 4 절 대 사 992-997

제 5 장 병자성사 998-1007
제 1 절 성사의 거행 999-1002
제 2 절 병자성사의 집전자 1003
제 3 절 병자성사를 받을 자 1004-1007

제 6 장 성품성사 1008-1054
제 1 절 서품식 거행과 집전자 1010-1023
제 2 절 수품 후보자 1024-1052
제1관 수품 후보자의 요건 1026-1032
제2관 서품의 전제 요건 1033-1039
제3관 무자격과 그 밖의 장애 1040-1049
제4관 필요한 문서와 정밀 조사 1050-1052
제 3 절 서품 거행의 기재와 증명 1053-1054

제 7 장 혼 인 1055-1165
제 1 절 사목적 배려와 혼인 거행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 1063-1072
제 2 절 무효 장애 총칙 1073-1082
제 3 절 무효 장애 세칙 1083-1094
제 4 절 혼인 합의 1095-1107
제 5 절 혼인 거행의 형식 1108-1123
제 6 절 혼종 혼인 1124-1129
제 7 절 비밀 혼인 거행 1130-1133
제 8 절 혼인의 효과 1134-1140
제 9 절 부부의 이별 1141-1155
제1관 혼인 유대의 해소 1141-1150
제2관 혼인 유대 중의 별거 1151-1155
제 10 절 혼인의 유효화 1156-1165
제1관 단순 유효화 1156-1160
제2관 근본 유효화 1161-1165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1166-1204

제 1 장 준성사 1166-1172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1173-1175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1176-1185
제 1 절 장례식의 거행 1177-1182
제 2 절 교회의 장례식이 허가될 자와 거부될 자 1183-1185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1186-1190

제 5 장 서원과 맹세 1191-1204
제 1 절 서 원 1191-1198
제 2 절 맹 세 1199-1204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1205-1253

제 1 장 거룩한 장소 1205-1243
제 1 절 성 당 1214-1222
제 2 절 경당과 사설 예배실 1223-1229
제 3 절 순례지 1230-1234
제 4 절 제 대 1235-1239
제 5 절 묘 지 1240-1243

제 2 장 거룩한 시기 1244-1253
제 1 절 축 일 1246-1248
제 2 절 참회 고행의 날 1249-1253

제 5 권 교회의 재산 1254-1310

제 1 장 재산의 취득 1259-1272

제 2 장 재산의 관리 1273-1289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1290-1298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1299-1310


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1311-1399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1311-1363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1311-1312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1313-1320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1321-1330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1331-1340
제 1 절 교정벌 1331-1335
제 2 절 속죄벌 1336-1338
제 3 절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 1339-1340

제 5 장 형벌의 적용 1341-1353

제 6 장 형벌의 종지 1354-1363

제 2 편 개별 범죄에 대한 형벌 1364-1399

제 1 장 종교와 교회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1364-136

제 2 장 교회 권위와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1370-1377

제 3 장 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 중의 범죄 1378-1389

제 4 장 허위의 범죄 1390-1391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1392-1396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1397-1398

제 7 장 일반 규범 1399

제 7 권 소 송 절 차 1400-1752

제 1 편 재 판 총 칙 1400-1500

제 1 장 관할 법정 1404-1416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1417-1445
제 1 절 제1심 법원 1419-1437
제1관 재판관 1419-1427
제2관 예심관과 주심(보고)관 1428-1429
제3관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 및 공증관 1430-1437

제 2 절 제2심 법원 1438-1441
제 3 절 사도좌 법원 1442-1445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1446-1475
제 1 절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 1446-1457
제 2 절 심판의 순서 1458-1464
제 3 절 기한과 연기 1465-1467
제 4 절 재판의 장소 1468-1469
제 5 절 법원 참석이 허가되는 사람들 및 기록 문서의 작성과 보관 양식 1470-1475

제 4 장 소송 당사자 1476-1490
제 1 절 청구인(원고)과 피청구인(피고) 1476-1480
제 2 절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 1481-1490

제 5 장 제소와 항변 1491-1500
제 1 절 제소와 항변의 총칙 1491-1495
제 2 절 제소와 항변의 세칙 1496-1500

제 2 편 민 사 재 판 1501-1670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1501-1655

제 1 장 소송의 제기 1501-1512
제 1 절 소 장 1501-1506
제 2 절 소환과 재판 기록 문서의 통지 1507-1512

제 2 장 소송의 성립 1513-1516

제 3 장 소송의 시행 1517-1525

제 4 장 증 거 1526-1586
제 1 절 당사자들의 진술 1530-1538
제 2 절 문서에 의한 증거 1539-1546
제1관 문서의 본성과 신빙성 1540-1543
제2관 문서의 제출 1544-1546
제 3 절 증인과 증언 1547-1573
제1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1549-1550
제2관 증인의 채택과 제척 1551-1557
제3관 증인의 심문 1558-1571
제4관 증언의 신빙성 1572-1573
제 4 절 감정인 1574-1581
제 5 절 임검과 검증 1582-1583
제 6 절 추 정 1584-1586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1587-1597
제 1 절 결석한 당사자 1592-1595
제 2 절 제3자의 소송 참가(개입) 1596-1597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1598-1606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1607-1618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1619-1640
제 1 절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 1619-1627
제 2 절 상 소 1628-1640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1641-1648
제 1 절 기판 사항 1641-1644
제 2 절 원상 회복 1645-1648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1649

제 11 장 판결의 집행 1650-1655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1656-1670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1671-1716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1671-1707
제 1 절 혼인의 무효 선언 소송 1671-1691
제1관 관할 법정 1671-1673

제2관 혼인을 공격할 권리 1674-1675
제3관 재판관의 직무 1676-1677
제4관 증 거 1678-1680
제5관 판결과 상소 1681-1685
제6관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 1686-1688
제7관 일반 규범 1689-1691
제 2 절 부부의 별거 소송 사건 1692-1696
제 3 절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관면 절차 1697-1706
제 4 절 배우자의 사망 추정 절차 1707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1708-1712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1713-1716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1717-1731

제 1 절 예비 수사 1717-1719
제 2 절 절차의 진행 1720-1728
제 3 절 손해 배상 소권 1729-1731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1732-1752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1732-1739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1740-1752

제 1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절차 1740-1747
제 2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전임 절차 1748-1752

출처 : ┗━ 영원에서 영원으로 ━┓
글쓴이 : 섬돌선교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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