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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항검에 대한....

도구 Ludovicus 2008. 2. 5. 07:48

1791년 윤지충과 권상연이 순교한 때부터 1801년 유항검 일가가 순교의 길을 거을 때까지 전라도는 매우 평온하여 복음 전파가 놀라울만큼 번창하였다.그리하여 고산, 진산, 영광, 용담 등에 천주교가 전파되었다. 복음이 이렇게 빨리 전파되는 데 가장 많이 이바지한 사람은 유항검이었다.

 박해의 회오리는 엉뚱한 곳에서 불고 있었다.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 했던 임금 정조가 승하하고, 나이 어린 순조가 등극하자 수렴청정에 나선 정순왕후와 그의 추종세력들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천주교 박해령을 선포하고 전국의 천주교도를 수색하여 체포하도록 했다.

 이로 말미암아 초기 교회의 지도급 인사인 이승훈과 정약종, 이존창, 강완숙(姜完淑, 콜롬바), 최필공(催必 , 토마스), 최창현 등이 차례로 잡혀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주문모 신부는 한 때 피신하였으나 스스로 출두하여 새남터에서 군문효수되었다. 또한 왕족인 송씨와 신씨도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여파로 황사영(黃嗣永, 알렉산더)의 ‘백서(帛書)’가 드러나고 황사영 역시 순교의 길을 가게 된다.

 
1)유항검과 동요들의 체포

 이러한 회오리 바람은 전라도를 비켜가지 않았다. 1801년 봄 삼월 초남리에는 때아닌 포졸들의 무리가 들이닥쳤다. 그리고 사학괴수 유항검과 그의 동요들이 차례로 붙잡혀 갔다. 유항검이 체포되면서 포졸들에게 그의 집 신주독이 비어 있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3월28일부터 신문이 시작되었다. 신문은 20여일간 계속되었는데, 유관검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윤지헌(尹持憲), 이우집(李宇集)등 7,8명의 신도 이름과 그동안 있었던 교회 사정을 모두 불어 버리고 말았다.

 전주 감영의 포졸들은 유진허느 이우집, 김유산, 한정홈, 최여겸 등과 유항검의 노속(奴屬), 소작인들, 그리고 전주, 김제, 금구, 고산, 무장, 홍덕, 영광, 함평, 무안 등지에서 200명이상의 신도들을 체포하여왔다. 신문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사건이 드러났다. 이미 앞서 말한 대박청래(大舶請來)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전라감사는 서울에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계문(啓文)을 올렸다. 그리고 얼마후 김유산을 체포했다.

 전라감사의 계문을 본 정부에서는 이들을 서울로 압송하도록 했다. 전라감사는 5월16일 이들을 서울 포도청으로 압송했다. 그리고 신경모, 양언주, 노(奴) 낙선, 윤상득, 임지형, 손도홍, 고시윤, 이선문 등 배교한 자들 137명은 귀양보내거나 석방하였다. 그러나 한정흠, 최여겸, 유항검의 종 김천에 등은 대박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신앙을 굽히지 않자 서울로 압송하였다. 서울로 압송된 사람들은 형조에서 신문을 받았다. 형조에서는 7월13일 한정흠, 최여겸, 김천애에게만 먼저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판결에 따라 전주 감영으로 보내어 처형토록 했다. 형조에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유항검 관검 형제, 윤지헌, 이우집, 김유산이 남아 있었다.




2)동료들의 순교


 서울 형조에서 아직 유항검 등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때 한정흠, 최여겸, 김천애 등 세사람은 전주로 왔다가 다시 각각 자기 고향으로압송되었다. 한정흠(寒正欽. 스다니슬라오)은 김제 출신으로 유항검의 먼 친척이다. 유항검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 아들의 스승 노릇을 하였었다. 그는 김제로 압송되어 7월18일(양력 8월26일)46세의 일기로 참수당해 순교하였다.

 김천애(金千愛, 안드레아)는 유항검 집의 종이었다. 유항검으로부터 신앙의 중요한 교리를 배운 그는 자기 신분을 초월하는 고결한 마음으로 신앙의 본분을 지켰다. 주인 유항검과 함께 붙잡혔으나, 고문과 배교에 굴복하지 않았다.그는 진술에서 “천주교를 대도(大道)요, 지행(至行)으로 생각하고 여러 해 동안 깊이 믿어 이미 골수에까지 빠졌으며, 형벌을 영화롭게 여기니 어찌 마음을 바꿀수 있으리오?스스로 원하여 죄를 범한것이니 오직 빨리 죽기를 원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1801년 7월19일 이나20일(음력) 전주에서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는 42세였다.

 최여겸(崔汝謙, 마티아)은 무장 개갑장터에서 7월19일(양력8월27일)에 39세의 나이로 참수되었다. 그는 전라도 무장(현재의 고창)출신으로 처음 윤지충에게 교리를 배웠다. 그러나 충분한 교리 지식을 지니지못했고, 아직 신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충청도 한산으로 장가를 들었고, 이존창을 만나 천주교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영세하였다. 이 후 고향으로 돌아와 전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결과 신유박해 때 체포된 신자중 28명이 그가 입교시킨 사람이었다. 그는 박해가 일어나자 한산 처가로 피신했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수많은 신도들이 체포되었고, 그중 배교자들이 그가 숨은 곳을 관가에 알려주어 4월13일 한산관아로 끌려가 심문을 받았다.

 관장은 여러번 고문을 하였으나 소용이 없자 감사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감사는 큰칼을 씌워 무장 본관에게 압송하라고 했다. 거기서도 그이 용기가 꺽이지 않자 전주감영으로 이송되었다. 그에게는 80이 된 노모가 살아 계셨는데, 노모가 면회를 신청했으나 거절되었다. 그는 고문중에도 깨끗한 재물로 봉헌될수 없을까 근심했고, 고문보다 그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전주에 이송된후 한정홈, 김천애와 함께 합류되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이들에 대해 전라감사는 그의 장계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도내 사학죄인 한점홈, 최여겸, 항검의 노(奴) 천규(千愛의 오기)는 죽는 것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을 바꿀 줄을 모르며, 작정하여 널리 교(敎)를 펴고 서로 돌아가며 깊이 빠졌으니 모두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한가지 빠졌으니 모두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한가지법률로써 시행하여 결안을 받들어 정법(正法, 즉 사형에처함) 하였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정이나 순교한 날짜가 보존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순교하였다. 이(李) 화백이라는 사람은 영광에서 참수하였다. 또 최여겸의 조카, 흔히 ‘금노’라고 불리는 최일안은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한 후 전주에서 형벌로 죽으니 나이는 40세였다.

 영광 고을 복산지방의 양반인 오씨(吳氏)라는 신도가 참수당했고, 금산고을 솔티에서 체포된 원씨(元氏)라는 신도가 전주에서 참수되었다.




3)유항검에 대한 판결과 순교

 드디어 9월11일, 유항검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유항검에 대한 의금부의 최종판결은 이러하였다. “그는 윤지충의 지친으로 사학(천주교)에 고혹되어 주문모같은 외국 사람을 신부로 삼았으며, 신주를 묻고 제사를 폐하니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이가환(李家煥), 이승훈, 권일신, 홍낙민 무리와 같이 주문모와 한 통속이 되어 몰래 외국과 내통하였다. ‘이가환은 은전50량을 내고, 유항검은 당질(조카)유중태와 함께 400량을 판출’하여 김유산을 서양인 있는 곳으로 보내어 큰 배를 청해 와서 우리 나라를 위협하여 한바탕 결판을 낼 계교를 꾸몄다.” 5인 모두에게 그들의 출신도(道)의 수부(首府)인 전주로 압송하여 백성들 앞에서 처형하라는명령이 내려졌다.

 유항검과 그의 동생 관검, 그리고 윤지헌은 참수하고 능지처참(陵遲處斬)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이 형벌은 머리를 자른 뒤에 다시 사지(四肢:두팔과 두 다리)를 잘라내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몸체와 합하여 여섯 토막이 되는것이다. 김유산과 이우집은 불고지죄(不告知罪)로 참수만 당하게 되어있었다 전라감사는 의금부의 지시에 따라 9월17일(양력10월24일) 전주 남문 밖에서 사형을 실시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항검은 대역부도죄(大逆不道罪), 유관검, 윤지헌은 역모를 같이 참여한 죄로 머리를 자르고 4지를 잘라여섯 토막을 내는 능지처참형(陵遲 處斬刑)을 받았다. 그리고 이우집과 김유산은 정상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죄로 참수되었다. 그리고 능지처참형을 당한 김유산은 정상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죄로 참수되었다. 그리고 능지처첨형을 당한 유항검의 목을 남문 누각에 달아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본본기로 삼았다. 이때 유항검의 나이는 46세였고, 그의 아우 관검은 34세였다.

 유항검의 집은 파가저택(破家 擇)되었고, 유항검, 유관검, 윤지헌에게는 노적(努籍, 노비의 적에둠)의법을 시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들을 배출한 전주의 등급을 강등시켰다. 당시의 형법(刑法)에 의하여, 대역부도죄인이나 모반 대역인죄인은 능지처참하고 그 가족은 연좌형(緣坐刑)으로 처형되었다. 연좌형이 내려진 근본 이유는 유교적 윤리관을 기반으로 한 혈연적 유대를 강조하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絞首刑)에 처하고, 15세 이하의 자녀와 처(妻)는 노비로 삼고, 시집을 갈 약속을 해둔 여자는 그의 부(夫)에게 보냈으며, 전가속(全家屬)은 분산하여 정배시키는데 3천리밖으로 유배를 보냈다. 그리고 가산은 관(官)에서 몰두하였다. 그리고 유항검의 노비들 중에서도 유배된 이가 많았다.윤지헌(尹持憲, 프란치스코)는 한국 최초의 순교자 중 하나인 윤지충 바오로의 아우였다. 그는 형이죽은 다음 고향을 떠나 고산 저구리로 가서 살며, 형을 본받아 진심으로 천주교를 신봉하였으며, 교회발전에 열성을 다하였다. 그가 처형될때의 나이는 38세였다.

 그의 판결안은 다음과 같다. “그의 형이 처형당한 뒤에도 끝까지 고치지 않고 유항검 형제와 이가환, 홍낙민 무리와 같이 주문모를 높이 받들면서 몰래 외국과 교통하고 황신기(黃信己)를 천거하여 서양사람이 잇는 당(堂)d에 왕래한 것이 세차례며, 성명을 차례로 기록한 편지를 주교에게 보내어 큰 배를 청해 올 흉계에 활발하게 참섭(관섭)하였다.”그의 가족들은 연좌죄가 적용되어 아내 종항은 흑산도로 귀양가서 비(婢)가 되어 살다가 1828년에 죽었고, 아들 종원(鍾遠, 15세)과 종근(種近, 13세),종득(種 , 4세)은 모두 나이가 어려 법에 따라 교수형은 면하고, 종원은 전라도 제주도로, 종근은 거제도로, 종득은 해남으로 보내어 노(奴)로 삼았는데, 막내 종득은 해남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다한다. 그리고 남은 두아들중 하나는 1890년까지 살아 있었다는 입전이 있었을뿐이다. 그리고 딸 영일(英日)은 함경도 경흥으로 , 딸 성애(成愛)는 평안도 벽동으로 귀양보내 모두 비(婢)로 삼았다.

 그러나 해남 윤씨 족보에는 윤지헌의 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가계가 이어저 오고 있다. 하지만 사연을 모르는채 문중에서 족보의 가계를 이어주고 있을뿐이다. 김유산(金有山, 토마스)은 중인(重人)으로서 유씨집안과 다른 교우 집안들의 심부름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여러번 북경을 왕래하였으며, 이것 때문에 음모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의 판결안은 다음과 같다. “요서(妖書)를 옷깃에 감추고 감히 역졸(驛卒)의 명색으로 몰래 서양사람이 사는 당에 들어가서 편지를 전하고 회답까지 받아서, 큰배를 청해 올 음모를 활발하게 교류시켰다.” 이우집은 유항검의 인척지간으로 영광에 살았다. 그의 판결안은 다음과 같다. “유항검 무리들이 큰배를 청해 오는 일과 윤지충 무리들의 교당(敎堂)을 세울 의논과 인천과 부평 사이에 배가 천 척이 있다는 말을 활발히 수작하였다.”

 이제 천주교는 무부무군(無父無君), 멸륜난상(滅倫亂常)의 오랑캐나 금수의 종교가 아니라 국가 전복음모 단체로 탄압받게 되었다. 사교를 믿은 것만이 아니라 외국과 내통하고 서양의 큰배를 끌어들여 정부를 위협하는 반국가 역적의 무리로 취급되었다. 그러한 인식은 ‘황사영의 백서(帛書)’사건에서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출처 : 초남이성지
글쓴이 : 송 젬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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