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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립식펀드 세금 대폭 낮춘다

도구 Ludovicus 2010. 3. 24. 08:56

정부, 적립식펀드 세금 대폭 낮춘다

[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기재부, 펀드 과세기준 개선안...내달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본격 시행]

적립식 및 임의식 펀드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당국은 펀드 과세 합리화와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세금 징수시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 계산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23일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펀드 과세기준 개선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당국은 올해 초 금융투자협회 내에 주요 판매사, 사무수탁사로 구성된 데스크포스팀(TFT)을 꾸렸으며 개선방안과 시행시기,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집중 논의한 끝에 개선안을 도출했다.

개선안은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펀드 과세기준 개선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며 이르면 4월경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적립식과 임의식 펀드의 세금은 환매 또는 결산시점의 과표기준가에서 매월 또는 임의식 투자시점의 과표기준가를 차감한 후 좌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다만 환매시점의 과표기준가가 투자시점보다 낮을 경우 제로(0)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개선안은 환매 또는 결산시점 과표기준가가 투자시점보다 낮을 경우 마이너스로 인식, 합산해 세금을 계산토록 할 예정이다. 손실분까지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환매시점 과표기준가가 1020원이고 3개월 동안 투자시점 과표기준가가 매달 각각 1000원(+20원), 980원(+40원), 1040원(-20원)일 경우 지금은 이익이 났던 60원에 좌수를 곱해 세금(15.4%)을 물지만 앞으로는 이익과 손실의 합인 40원*좌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된다.

이렇게 되면 펀드 전반적으로 세금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손실을 보고도 세금을 내야하는 해외펀드의 불합리한 과세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국내와 달리 해외 주식형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은 물론 환차익과 평가차익까지 모두 과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과표기준가 변동폭이 크다"며 "손실분까지 인정해 세금을 매기게 되면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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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