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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격침해·모욕 발언 더 있다

도구 Ludovicus 2010. 2. 5. 18:35

 

인권위에 1년6개월간 상담.신청 20여건
`차렷,열중쉬어`에 `앉아, 일어서` 명령도

법정에서 판사들로부터 막말 등으로 모욕을 당했다는 시민들의 상담신청이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적지않게 접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에서 39세 판사가 당시 69세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판사들의 막말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상태여서 인권위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언어적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상담 신청이 20여건 접수됐다.

인권위가 파악한 상담 사례를 보면 상담 신청인은 사법부의 지나친 권위의식이나 모욕감을 주는 듯한 판사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게 주를 이뤘다.

법정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는 한 신청인은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한 판사가 "법정에서는 판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호통을 치고 자신의 이름과 주소, 직업까지 물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해 한 재무관련 재판에서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때깔이 좋다. 부도난 사람이 얼굴색 좋다"고 말해 해당 피고인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인권위에 상담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또 판사가 '차렷'과 '열중쉬어'는 물론 앉기와 일어서기까지 시켜 모멸감 등을 느낀 신청인도 있었다.

상담을 받은 일부 신청인은 인권위에 판사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진정을 냈고, 현재 인권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을 신청한 이들은 방청객뿐만 아니라 원.피고(인) 등으로 다양했다.

인권위는 재판 도중 판사에게서 언어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상담 사례를 매년 통계화하지는 않았지만 해마다 비슷한 건수의 상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담 사례는 사법부에 대한 하소연으로 사실 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판사의 지나친 권위에 신청인이 큰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