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찬란한 유산’, 유언장 잘 쓰는 법..
“안녕, 여보! 사랑하는 ○○ , □□ 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내 인생 동안 가족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말을 남기고 싶었소. 세상에 가장 남기고 싶은 것은 이 말이오. 내가 혹시 없더라도 늘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요. ○○ , □□ 는 엄마를 아빠 몫까지 사랑하고. 아빠는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살 것이고, 살아 있는 동안 더욱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pym1257@cho**) 최근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김모 씨는 남편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서 쓰기 행사에 참가해 써놓은 유서를 e메일로 받았다. 쓰는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쓰는 일도 있지만, 유족에게 고인의 한마디는 커다란 위안이 될 수 있다.
분란 소지 있으면 공증받는 게 안전
유언은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가족이 이를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평소에 유언장의 내용을 밝히고, 가족과 논의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혼과 재혼, 혼외자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진 경우나 재산을 기증할 때는 요건을 갖춰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지름길이다. 분쟁이 예상될 때는 미리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한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은 가족이 유언의 내용을 따랐기에 감동을 준다. 손자에게는 학자금으로 1만 달러를, 딸에게는 아내의 봉양과 묘소 주변의 땅을 남기면서 이 땅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아들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독립해서 살라는 말을 남겼다. 만일 유족이 용기 있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유언이 그 내용대로 100%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재산분배가 상속법에 의해 이뤄진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소송 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유언은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현’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유언장과 몇 가지 구비서류만 있으면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 분쟁이 생긴다 해도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유지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미리 유언장을 공증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재산의 목록만 정해지면 유언장 공증은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반 공증서류와 마찬가지로 공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면 된다. 만일 유언장을 두 장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10년 전과 후에 각각 하나씩 했다면? 한 번 유언장을 작성한 뒤에 다시 유언장을 쓴다면 앞의 것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금융정보, 장례방법 및 절차 지침 남겨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좋은 점을 보라…. 기억하라! 한 손은 너 자신을,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1993년 오드리 헵번이 숨을 거두기 전 아들에게 남긴 편지는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당부와 감사, 자녀에게 하는 축복의 말, 마지막 순간 고백하는 진실이 담기는 유언은 가족에게 찬란한 재산이 된다. 유언장을 쓸 때는 이렇게 가족에게 남기는 말도 중요하지만, 사후정리에 필요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다. △어떤 식으로 임종을 맞을 것인지 △장례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제사 등 추모행사 △금융정보와 재산내역 △유산 배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침을 남겨야 한다. 임종과 관련해서는 존엄사 여부를 밝힌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간병과 요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사표시를 하는 게 좋다. 거동이 불편할 때 의탁할 사람, 치매 등의 불치병에 걸렸을 때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지, 요양원인지 요양병원인지,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유언장에 쓰고 미리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장례식은 그 규모와 함께, 일반적인 장례를 할 것인지 종교적인 장례를 할 것인지 등 방식과 절차, 매장이냐 화장이냐 수목장이냐 여부 등을 선택한다. 상조에 가입했다면 업체명과 연락처, 보장 범위, 증서 등을 기록하고 연락처를 명기한다. 제사를 원하는지 추모 모임을 원하는지 밝히고, 제사를 원하면 승계자를 지정한다. 예를 들어 장자가 한다,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등을 지정해주면 더욱 좋다. 추모 모임을 원할 경우 추모일에 가족예배를 볼 것인지, 절에서 제를 드릴 것인지 등 지침을 남긴다. 부고를 보낼 범위를 정하고, 가족과 친지의 연락처와 주소를 적은 주소록을 준비해놓는 것도 좋다. 온라인상의 지인이 많다면 가입한 사이트, 본인 블로그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기록한다. 금융 정보는 되도록 상세히 기록하는 게 좋다. 평소 재산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은행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권리증서, 주식과 채권의 통장이나 증서를 챙긴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세금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각종 증명서류와 현금이나 귀금속을 보관한 장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한 장소를 기록한다. 은행대출이나 빚에 대한 정보도 남겨야 한다. 시신이나 장기 기증에 서약했다면 동의서와 관련기관 연락처 등을 적어두고, 가족에게 평소 알려준다. 보호자는 사망 후 즉시 사랑의장기기증본부(1588-1589)로 연락을 줘야 한다. 뇌사가 아닌 자연사인 경우 사후 장기기증이 가능한 것은 각막이나 조직 정도인데, 각막은 6시간 이내, 조직은 15시간 안에 적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유언장은 자살하기 전에 쓰는 ‘유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언장은 유언을 받는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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