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태안군 유류사고 봉사활동에 참여를~
태안사고-전액 보상 어렵다?
도구 Ludovicus
2008. 1. 9. 23:26
태안사고-전액 보상 어렵다?
[뉴스데스크]
● 앵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규모, 정말 엄청날 것으로 다들 짐작하실 텐데 유류기금 배상한도는 겨우 3000억 원, 택도 없죠.
피해 어민들은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김종경 기자입니다.
시커먼 기름덩어리는 거의 치워졌지만 청정 해역을 누비던 고깃배와 관광객의 모습은 끊겼습니다.
● 인터뷰 : "책임지고 우리 어민들에게 무한 보상해주고"
태안군의 일년치 수산물 어획고만 1200억원.
피해 범위가 넓은데다 어장 정상화에 몇년이 걸릴지 몰라 피해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 박경신 소장(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외국 사례를 볼때 주민 피해보다 환경 복구 비용이 두배 이상들기 때문에) 실제 피해배상과 복구비용은 3천억원을 훨씬 넘길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유조선측 보험사와 국제 유류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한도는 현행 제도상 3000억원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 커녕 방제와 환경 복구에 들어간 비용도 국민 세금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충돌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에는 유조선측의 구상권 청구가 예상되지만,배 크기가 만 2천톤이어서 책임한도가 3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윤종덕 차장 (삼성중공업) : "관련법상 전면에 설 수 없는 입장이다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성심성의껏 임하겠다"
89년 알래스카에서 기름을 유출한 엑슨사는 피해보상과 복구비용 3조원 외에도 2조 5천억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금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 사고회사의 책임이제한적입니다.
● 염형철 처장 (환경연합) : "결과적으로 삼성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나 국가가 뒤집어 쓰는"
피해 어민들은 내일 서초동 삼성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종경입니다.
(김종경 기자 kimbell@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앵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규모, 정말 엄청날 것으로 다들 짐작하실 텐데 유류기금 배상한도는 겨우 3000억 원, 택도 없죠.
피해 어민들은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김종경 기자입니다.
시커먼 기름덩어리는 거의 치워졌지만 청정 해역을 누비던 고깃배와 관광객의 모습은 끊겼습니다.
● 인터뷰 : "책임지고 우리 어민들에게 무한 보상해주고"
태안군의 일년치 수산물 어획고만 1200억원.
피해 범위가 넓은데다 어장 정상화에 몇년이 걸릴지 몰라 피해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 박경신 소장(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외국 사례를 볼때 주민 피해보다 환경 복구 비용이 두배 이상들기 때문에) 실제 피해배상과 복구비용은 3천억원을 훨씬 넘길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유조선측 보험사와 국제 유류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한도는 현행 제도상 3000억원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 커녕 방제와 환경 복구에 들어간 비용도 국민 세금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충돌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에는 유조선측의 구상권 청구가 예상되지만,배 크기가 만 2천톤이어서 책임한도가 3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윤종덕 차장 (삼성중공업) : "관련법상 전면에 설 수 없는 입장이다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성심성의껏 임하겠다"
89년 알래스카에서 기름을 유출한 엑슨사는 피해보상과 복구비용 3조원 외에도 2조 5천억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금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 사고회사의 책임이제한적입니다.
● 염형철 처장 (환경연합) : "결과적으로 삼성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나 국가가 뒤집어 쓰는"
피해 어민들은 내일 서초동 삼성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종경입니다.
(김종경 기자 kimbell@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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